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공부해 보았어요(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일시적2주택자 비과세 요건) :: 미닐멀선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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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공부해 보았어요(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일시적2주택자 비과세 요건)
    알면 도움이 되는 이야기 2021. 2. 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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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는 지역이 2020년 12.18 이후에 부동산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북구. 달서구.(전체)

    다사. 화원읍-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현풍읍

    (달성군 일부 지역 제외)

    이사 계획이 없고 집이 일주택이고 공시지가 9억 미만인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조정지역 양도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 주택의 범위)
    1.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조정지역 일주택 비과세 요건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출처: 유튜브 이장림 부동산 TV

     

    양도세 비과세 요건

    조정지역 지정으로 바뀌는 양도세

    -조정지역 1주택 비과세 요건

     

    비조정지역-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 2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매매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2017. 8. 2 일 이전 취득 또는 신규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경우

    -종전의 2년 이상 보유 규정을 적용(2년 거주 안 해도 됨)

     

    현재 조정지역이지만 2년 보유의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1.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 ( 82 대책 이후 거주 요건 추가됨)

    2.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

    3. 2017.8. 2 이전 또는 조정지역 지정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계약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입주권. 분양권은 있어도 무관)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 주택의 특례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비조정)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유튜브 이장림 부동산 TV

     

    조정지역 내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 주택 취득(* 조정 비조정 동일)

     

    2. 매도하는 종전 주택이 2년 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조정은 +2년 거주)

     

    3.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 매도(*조정은 1년 내 매도+1년 내 전입)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 주택 그리고 신규 주택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조정지역 내 일시적 2 주택으로 1년 내 매도+ 1년 내 전입 규정 적용

     

    조정지역 일시적 2 주택의 종전주택 매도 기한

     

    2018년 9.13 대책 이전 - 3년

     

    2018년 913 대책 이후 - 2년

     

    2019년 1215 대책 이후  - 1년+1년

     

     

    출처: 유튜브 이장림 부동산 TV
    출처: 유튜브 이장림 부동산 TV
    출처: 유튜브 이장림 부동산 TV

     

    조정지역 지정으로 바뀌는 양도세

    [다주택자 장 특공제 ]

    비조정지역- 2년 이상 매년 2%~ 15년 최대 30%

    조정지역- 적용 안됨

    -2018년 82 대책-

     

     

     

    2020년 8.17 대책으로 바뀌는 법 요점 정리

     

    출처:유튜브 이장림 부동산 TV

     

    youtu.be/Ks3GqH5HU04

    2021/02/15 - [알면 도움이 되는 이야기/정보가 힘이다] - 다주택자(2주 택일 경우) 양도세액 계산법(실제 사례 )

    다주택자(2주택일경우) 양도세액 계산법(실제 사례 )

    안녕하세요 선정신입니다. 다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설날에는 출근도 하고 설 명절 지내느라 힘들었는데 오늘부터 3일간 휴무라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sara8282.tistory.com

    선정신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데

    세금 때문에 부동산법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집값 폭등이 규제+ 저금리, 기타 요인이 있겠지요.

     

    어찌 됐든 집값이 오른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점점 집을 사기가 힘들어지고

    여기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월급을 모아

    집을 사기가 점점 요원해지기에 부모세대에게 도움을 받아야

    집을 마련할 수 있으니 유주택자인 부모세대에게도

    고통분담이 됩니다.

     

     특히 부모에게 아무것도 증여받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고 주택 매입이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아끼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부동산 세법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세금으로 엄청 나가게 되는

    현실이 슬픕니다.

     

    국민이 법을 공부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닐까요?

    공무원이나 부동산업자들도 헷갈리게 할 만큼

    자주 바뀌는 부동산법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 세무과에 전화 상담을 해 본 결과

    1억 미만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요건은 취등록세만 포함되고

    양도세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외조항도 있으니 한번 더 알아보세요

     

    본 포스팅은 유튜브 이장림 부동산 TV를 참고하였습니다.

    세법을 자세히 여러 번 꼼꼼히 강의해 주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글만 참고하지 말고 유튜브 영상과

    구청 세무과나 세무사에게 한번 더 확인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몇천만 원이 깃털처럼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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