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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공부해 보았어요(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일시적2주택자 비과세 요건)알면 도움이 되는 이야기 2021. 2. 16. 09:01
제가 사는 지역이 2020년 12.18 이후에 부동산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대구광역시중구. 동구. 서구. 남구.북구. 달서구.(전체)다사. 화원읍-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현풍읍(달성군 일부 지역 제외)이사 계획이 없고 집이 일주택이고 공시지가 9억 미만인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조정지역 양도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 주택의 범위) 1.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